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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대원들이 전시 혹 사변 의 비상사태 등 국가 재난 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게,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이다

별다른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불참 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되어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의 , 민방위 훈련 불참시에 벌금 정보,


과태료 정보입니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일경우 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고,

5년차 이상인 경우 ,1회 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게 된다,

별다른 사유 없이 일정회수 이상 무단으로 불참 할시에는

1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


교육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제도로 실시한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중에 있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여행, 혹은 체류중 일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교육이 면제되고, 면제 사유가 소멸 되면 7일 이내로 구두 ( 말로) 신고 해야 한다,


의료 ,전기, 통신 그 밖 민방위 관련된 특수 기능을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 되지 아니한자,

는 면제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병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언제나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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